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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356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1,03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며 중국에서 구매한 농산물을 반입하여 판매하는 대중국 소상인(일명 보따리상)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의 여행자 휴대품으로 간소하게 신고하여서는 안 되고, 해당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구매한 농산물 고추 5kg 등 8종 총 40kg 물품원가 111,290원(시가 225,340원) 상당을 2013. 5. 22.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품 면세범위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중국산 농산물 350kg 물품원가 925,300원(시가 1,991,030원) 상당을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결과 보고)

1. A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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