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45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E을 통하여 보내오는 그림을 한국에서 수령하였을 뿐 그림을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E 또는 D에게만 신고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관세법에서 정한 ‘물품수입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휴대품’ 및 관세법 제96조 제1호에서 정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고(이하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간이수입신고’라고 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09. 8. 20. 관세청 고시 제2009-59호, 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17호,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71호, 이하 ‘휴대품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휴대품’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3-1조 [별표 3-2] 제1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ㆍ여행(체류)기간ㆍ직업ㆍ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하여 위 고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여(제1-4조 제1항),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제3-5조 내지 제3-8조), 세관장은 휴대품고시 제1-4조에서 정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조치 등 통관규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3-3조 제2항),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중 휴대품고시에서 정한 ‘여행자 휴대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