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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9 2018구합63983
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7. 10. 일본산 과실주의 일종인 호로요이(Horoyoi Liqueur, 350ml/캔, 알코올 3%, 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 2박스[1박스당 24캔(총 8.4리터)]를 휴대하고 부산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한 쟁점 물품 1박스를 유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 원칙에 어긋나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이유제시 등을 하지 않아 위헌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관세법 제14조, 제16조 제11호, 제19조 제1항 제12호, 제96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여행자의 휴대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고, 이에 대한 수입신고도 생략될 수 있는데, 구 관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항은 술의 면세한도를 1병(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06조 제1항 제1호, 제207조 내지 제212조, 제226조, 제246조, 제248조에 의하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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