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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 선고 2016고단3815 판결
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고단3815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덕곤(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영화제작업체 'E'의 대표로서 영화감독이다. 피해자 F(여, 31세)는 방송 연예인이다.

피해자는 2012. 4. 17. 피고인과 사이에 위 업체가 제작하고 피고인이 감독하며, (주) G(대표이사 H)에서 투자·배포 예정인 이른 바 19금(禁) 성인영화 'I'의 주연으로 출연하기로 '배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영화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후회할 수도 있으니 일단 촬영을 해 보고 나중에 편집과정에서 영상을 보고 가슴 노출 장면을 제외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그 때 그 장면을 제외하여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그녀의 가슴 노출장면 촬영을 마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가슴 노출장면이 촬영된 위 영화 편집영상을 보여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2. 10. 25. 위 가슴 노출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위 영화는 극장 개봉에 이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가슴 노출장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촬영 당시 '편집 과정에서 그 장면을 제외하여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약정이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노출 장면 부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동의한 이상, 사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가슴노출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를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슴 노출장면이 촬영된 위 영화편집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IP-TV 및 유료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등 부가판권 시장에서 위 영화의 상업적 흥행과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가슴 노출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으로 명명하면서 위 영화 투자·배포사인 (주)G 및 위 회사와 각 영상물유통 계약을 체결한 (주)유비네트웍스, (주)CJ E&M 등을 통하여 'J' 등 인터넷 파일공 유사이트와, IP-TV인 (주)CJ 헬로비전 티빙(TVing), (주)KT 올레(구, QOOK) TV, (주)LG 유플러스 TV 등에서 촬영물인 위 영화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료로 제공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2. 무 고

F는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가슴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반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한편 2014. 4. 11. 강남경찰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죄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2014. 7. 15.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F는 고소인과 체결한 배우계약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합의하여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배우계약에 의하면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자인 고소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가슴노출 영상을 포함시킨 무삭제 노출판 등을 배포한 것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무런 권원없이 일방적으로 위 영화를 배포한 것인 양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원도 없이 위 가슴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반포하였으므로 위 고소장 내용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녀를 무고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17.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감독으로서 제작하는 영화의 여주인공 중 한 명으로 피해자를 출연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일자에 작성한 계약서 중에는 "단 노출 장면은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1)", "을이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연기와 관련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 및 재상영,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유, 무선 인터넷 전송, IPTV, 위성 및 지상파 DMB, 모바일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수출 등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피고인과 배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가슴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었고, 뒷모습만 찍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계약서에도 합의된 내용만 찍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 노출 장면을 찍기 며칠 전 피고인이 자신을 따로 불러서 아무래도 가슴 노출장면을 꼭 찍어야 할 것 같다고 설득하면서 일단 찍어놓고 나중에 피해자가 편집본을 보고 피해자가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하기에, 일단 가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다.

(3) 2012. 10.경 촬영을 모두 마치고 편집 영상을 보았는데, 영상을 본 날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다음 날 전화로 삭제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야기 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한 채 'I' 극장판을 개봉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구하는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을 담은 'I' 영화 감독판을 배포하였다.

(6)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반신 노출 장면을 넣은 영화를 왜 배포하였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은 피해자를 달래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고,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상반신 노출 장면과 관련된 권리를 피해자에게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 고소하였다.

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같은 청 검사는 2016. 6. 23.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3.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녹취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과를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I' 영화 중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배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와의 배우 계약에 의하면 'I' 영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피고인에게 있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이 호의로 극장판 개봉 당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제외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포함한 영화를 개봉할 권리를 포기한 바 없다.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포함한 'I' 감독판을 배포할 당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노출 수위가 심한 "K"에 출연한 바 있었고, 그 영화가 개봉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위 K 영화 개봉 이전에도 피해자의 노출장면이 담긴 영화를 개봉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노출 영화에 출연했기에, 피고인은 이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들어 있는 'I' 영화를 배포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본래의 배우 계약에 따라 위 영화를 개봉한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화를 배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배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음부터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하였고,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할 당시에도 나중에 피해자가 원하면 빼주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배우 계약에 의하면, "단 노출 장면은 갑과 을이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2)"고 기재되어 있는바, 여배우의 영화 출연 계약에 있어 노출의 유무, 그 정도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고, 이는 영화 출연 여부, 영화 출연료를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최초 약정대로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촬영을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하였던 점, 영화는 본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촬영되는 것인데,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삭제하여 배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두 약정만을 믿고 피해자가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인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상반신 노출 촬영 장면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제외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이라면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이어서 배우 계약서에 기재하였을 법도 한데,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피해자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만 하면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하여 달라고 울면서 매달리자 피고인이 마지못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을이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연기와 관련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 및 재상영,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유, 무선 인터넷 전송, IPTV, 위성 및 지상파 DMB, 모바일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 크권을 포함한 2차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수출 등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I' 극장판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것으로써 피고인이 'I'이라는 영화의 극장판 뿐 아니라,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을 출시할 경우에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에 관한 배포 권한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배포하려면 피해자에게 추가출연료를 지급하여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가 끝까지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감독판, 무삭제판 등의 다양한 형태의 배포 권한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위 계약 조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계약 조항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경우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I' 영화를 개봉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I'의 영화를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배우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I'의 피해자 상반신 노출 장면을 포함한 편집, 배포권한이 모두 피고인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러한 배포에 반대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I' 영화의 배포가 지연되거나 영화투자, 배포사에서 그 방영을 거부할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배우 계약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화의 배포가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영화를 배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무고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김주완

주석

1) 갑 : 피고인, 을 : 피해자

2) 갑 : 피고인, 을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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