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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8. 선고 2017노356 판결
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노356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덕곤(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배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영화 촬영 중 피고인으로부터 '극의 흐름상 가슴 노출장면이 꼭 필요하니 일단 촬영하고 나중에 요청하면 삭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노출장면 촬영에 임하게 되었으나, 그 후 피고인에게 노출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극장판 영화에는 위 장면이 삭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으로 반포한 사실이 인정되고,1)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2.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영화 'I'의 출연을 위해 피고인과 배우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체노출과 관련하여 "단, 노출장면은 갑(피고인)과 을(피해자)이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만을 추가하였을 뿐 상반신 노출장면의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은 부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배우들이 피고인과 체결한 배우계약과 다를 바 없는 형식의 계약이었다.

나) 영화 'I'의 프로듀서인 L는 피해자를 섭외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가슴 노출을 꺼린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슴 노출장면을 제외한다는 등의 별다른 특약조항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배우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콘티 역시 피해자의 가슴 노출장면까지 포함하여 제작되었다.

한편, 위 배우계약에는 "을(피해자)이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연기와 관련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갑(피고인)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갑은 국내외를 포함하여 본건 영화의 극장상영 및 재상영, 공중파 TV 및 유료, 무료를 불문한 케이블 TV, 위성 방송의 방영, 비디오, CD, DVD, OST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유선, 무선 인터넷 전송, IPTV, 위성 및 지상파 DMB, 모바일 전송, 도서의 출판, 캐릭터의 사용, 속편의 제작, 리메이크권을 포함한 2차 저작물의 작성권, 해외수출 등 본건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적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가슴 노출장면의 촬영 당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장면의 촬영 여부에 대한 협의가 마쳐지지 않았으나,2) 피고인의 계속된 설득으로 피해자가 일단 촬영에 임하게 되면서 그 장면의 편집 제외 여부를 편집 시에 재차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영화 편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화의 편집본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영화 편집본을 확인한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슴 노출장면을 제외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5. 피해자의 뜻을 받아들여 가슴 노출장면을 삭제한 상태로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하여 상영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서 피해자의 가슴 노출장면을 포함하여 무삭제판을 편집한 후 배포하였는데, 그에 대해 피해자에게 별도의 문의를 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4면에서부터 제9면까지 상세하게 밝힌 이유들에다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보태어 보면, 당심에서 검사에 의해 제출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증거들3)을 더하여 살피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화를 배포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가) 피해자를 섭외할 당시 상반신 노출장면의 촬영을 꺼린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L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장면의 촬영을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배우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배우계약상의 특약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출장면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가슴 노출장면의 촬영과 편집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벌어졌던 일련의 협의과정을 돌이켜볼 때, 피고인이 극장판 영화의 상영을 앞두고 피해자의 가슴 노출장면을 삭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 향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배포할 것이 예상되는 다양한 판본의 영화에서도 위 장면을 모두 제외하겠다고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사항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① '피해자가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공한 연기와 관련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은 피고인에게 영구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 및 판본의 파생 및 변형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배우계약의 내용이나 ② 극장판 영화의 여러 제약4)에서 벗어나 영화감독의 영화적 취향과 소신을 그대로 관철하고 영화 개봉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장면까지 공개하는 무삭제판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가슴 노출장면을 포함할지를 비롯하여 무삭제판 편집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을뿐더러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배우계약의 취지상 무삭제판에서의 피해자의 가슴 노출장면의 포함 여부까지도 피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무위반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삭제판 제공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 송민경

판사 박지영

주석

1) 또한 설령 위와 같은 조건의 배우계약 체결사실 내지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 약속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극장판 영화를 개봉할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슴 노출장면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이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 가슴 노출장면 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없이는 피해자의 가슴 노출장면을 사용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영화 찍는 날 그떄 불러서 그날에 저는 계속 싫다고 하니까 그날 그러면 빼줄 테니까조건을 제시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촬영에 들어간 겁니다. 조건을 그날 해주신 겁니다."

3)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이를 취신하지 않았는데,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당심에서 재차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신문결과는 원심에서의 증인신문 내용과 대체로 비슷한 취지로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원심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는 없다.

또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당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AF에 대한 신문결과에 의하면, 가슴 노출장면의 촬영을 앞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적인 협의 문제로 촬영이 잠시 중단된 정황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또 그러한 협의 결과 이떠한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4) 지나치게 긴 러닝타임의 축소, 영화등급을 고려한 영화적 표현방식의 완화, 상업성을 고려한 예술적 타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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