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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381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영화제작업체 ‘E’ 의 대표로서 영화감독이다.

피해자 F( 여, 31세) 는 방송 연예인이다.

피해자는 2012. 4. 17. 피고 인과 사이에 위 업체가 제작하고 피고인이 감독하며, ( 주 )G( 대표이사 H)에서 투자 ㆍ 배포 예정인 이른 바 19 금( 禁) 성인 영화 ‘I’ 의 주연으로 출연하기로 ‘ 배우계약’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경 위 영화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다, 후회할 수도 있으니 일단 촬영을 해 보고 나중에 편집과정에서 영상을 보고 가슴 노출 장면을 제외할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그 때 그 장면을 제외하여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설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그녀의 가슴 노출장면 촬영을 마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녀의 가슴 노출장면이 촬영된 위 영화 편집 영상을 보여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가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2. 10. 25. 위 가슴 노출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위 영화는 극장 개봉에 이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그렇다면 피고 인은 위 가슴 노출장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촬영 당시 ‘ 편집 과정에서 그 장면을 제외하여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약정이 되었고, 그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슴 노출 장면 부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동의한 이상, 사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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