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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가합53364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 수출입 및 배급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C(이하 ‘C’라고 한다)는 2008. 6. 2. 주식회사 D와 사이에, C는 영화 ‘E’(F, 감독 : G, 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의 이용허락 권한을 가진 라이센서(Licensor)로서, 주식회사 D는 배급사(Distributor)로서, C가 주식회사 D에게 국내에서 이 사건 영화를 영화관, TV, 비디오 등을 통해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10년간 부여하는 내용의 배급계약(Flat Deal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배급계약 중 주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0. 1. 15.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배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가 가지는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독점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판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년 내지 2017년경부터 ‘H’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한 이래 같은 상호로 여러 지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영화의 제목과 동일한 서체를 사용한 상호를 간판, 메뉴판, 식기 등에 사용하고, 메뉴판에는 이 사건 영화의 일부 장면사진(이른바 ‘스틸사진’)을 사용하고, 대사를 인용하였으며, 벽에는 이 사건 영화의 스틸사진 액자를 걸어 놓는 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에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벽화도 이 사건 영화의 일부 장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가 아닌 홍콩의 한 잡지에 사용된 사진을 그대로 옮겨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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