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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노356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배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영화 촬영 중 피고인으로부터 ‘ 극의 흐름상 가슴 노출장면이 꼭 필요하니 일단 촬영하고 나중에 요청하면 삭제해 주겠다’ 고 약속을 받고 노출장면 촬영에 임하게 되었으나, 그 후 피고인에게 노출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극장 판 영화에는 위 장면이 삭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 무삭제 노 출판’, ‘ 감독 판’ 등으로 반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설령 위와 같은 조건의 배우계약 체결사실 내지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 약속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극장 판 영화를 개봉할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슴 노출장면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이후 감독 판, 무삭제 판 등에서 가슴 노출장면 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없이는 피해자의 가슴 노출장면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2. 판단 1)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 자가 영화 ‘I’ 의 출연을 위해 피고인과 배우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체 노출과 관련하여 “ 단, 노출장면은 갑( 피고인) 과 을( 피해자) 이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

” 라는 특약사항만을 추가하였을 뿐 상반신 노출장면의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은 부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배우들이 피고 인과 체결한 배우계약과 다를 바 없는 형식의 계약이었다.

나) 영화 ‘I’ 의 프로듀서인 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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