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배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영화 촬영 중 피고인으로부터 ‘ 극의 흐름상 가슴 노출장면이 꼭 필요하니 일단 촬영하고 나중에 요청하면 삭제해 주겠다’ 고 약속을 받고 노출장면 촬영에 임하게 되었으나, 그 후 피고인에게 노출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극장 판 영화에는 위 장면이 삭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 무삭제 노 출판’, ‘ 감독 판’ 등으로 반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설령 위와 같은 조건의 배우계약 체결사실 내지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 약속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극장 판 영화를 개봉할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가슴 노출장면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이후 감독 판, 무삭제 판 등에서 가슴 노출장면 사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없이는 피해자의 가슴 노출장면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2. 판단 1)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 자가 영화 ‘I’ 의 출연을 위해 피고인과 배우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체 노출과 관련하여 “ 단, 노출장면은 갑( 피고인) 과 을( 피해자) 이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을이 거부할 수 있다.
” 라는 특약사항만을 추가하였을 뿐 상반신 노출장면의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은 부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배우들이 피고 인과 체결한 배우계약과 다를 바 없는 형식의 계약이었다.
나) 영화 ‘I’ 의 프로듀서인 L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