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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4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길기관 외 7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외 4인)

변론종결

2011. 4.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0.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0. 10. 27.부터 2010.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10·27법난의 발생

(1) 1970년대 후반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 한다) 종단은 정통성과 주지직을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하여 총무원과 종회가 둘로 나뉘었으나, 1980. 3. 30. 종단 내 양대 세력의 대표자들이 종단의 불화를 종식시키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4. 26. 선거를 통해 소외 2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였다.

(2)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 세력은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집권 과정에서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강하려는 의도로 문화공보부를 통하여 불교계에 대대적인 호국안보대회 개최와 자율정화지침 수용 및 신군부 세력에 대한 지지표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외 2 스님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신군부 세력에 비우호적인 불교계를 탄압하기 위하여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종교계도 정화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천명하고, 계엄사령관 직속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라 한다)에 조계종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합수단은 1980. 9. 초순경부터 이른바 ‘45계획’이라는 불교계 정화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주로 조계종을 목표로 승려들에 대한 비리자료를 수집하였다. 합수단은 그 과정에서 같은 해 10. 27. 소외 2 스님을 비롯한 승려 및 신도 등 불교관련자 153명을 강제 연행해 조사하고, 같은 해 10. 30.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인과 경찰 32,076명을 투입해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5,731곳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였다(이하 ‘10·27법난’이라 한다).

(4) 합동수사본부는 1980. 11. 14. ‘일부 비리 승려 및 관련 민간인 55명과 참고인 98명 등 153명을 연행 또는 소환해 수사한 끝에 각종 비리에 직접 관련된 승려 10명, 일반인 8명 등 18명을 구속, 형사입건하고, 32명은 불교정화중흥회의의 자율정화처리에 위임하여 승적을 박탈하고 종직에서 사퇴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교계의 부정축재액이 200억 6,0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4억 6,000만 원 상당을 유용한 것을 밝혀내 이를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5) 10·27법난이 발생한 과정에서 강제 연행된 승려 및 신도 중 상당수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합수단 수사관으로부터 전기고문 등 심한 고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피해

(1) 10·27법난 당시 조계종 삼각산 도선사의 주지였던 원고는 1980. 10. 27. 보안사 서빙고 분실인 합동수사본부 수사3국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수사관들은 그로부터 25일 동안 원고를 불법구금한 상태로 고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승복 대신 재소자용 수의를 강제로 입게 한 채 부정축재한 재산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합동수사본부는 위 불교계 수사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고가 밤에 요정을 경영한다는 허위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불교정화중흥회의에 원고의 승적박탈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승적은 1980. 11. 18. 강제로 박탈되었다.

(2) 원고는 1980. 11. 20. 불법구금에서 풀려난 직후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우측 서혜부 탈장, 우측 결장 및 회장 유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뇌병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2006. 7. 27. 파킨슨병을 진단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가혹행위와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현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와 같이 피고 소속 합수단 수사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강제 연행하여 25일간 구금하고, 고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원고가 부정축재하고 요정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러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의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10·27법난 발생일인 1980. 10. 27. 또는 원고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인 1980. 11. 26.부터 3년 또는 5년, 적어도 소외 1 전 국무총리가 10·27법난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1988. 12. 30.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인 1980. 11. 26.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6.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재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전두환 정권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10·27법난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후 소외 1 전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성명이 있었지만, 10·27법난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여전히 장애가 있었다. 결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 10. 25. ‘10·27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2008. 3. 28.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판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나,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사실상 장애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원인으로 한 권리행사의 장애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닌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그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2) 시효이익의 포기 재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소외 1 전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0·27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발표, 국회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은 결국 피고가 10·27법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승인한 것으로,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

㈏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1 전 국무총리의 사과성명,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10·27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등이 10·27법난의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의료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피고의 의무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피고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법정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상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시효이익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재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0. 11. 20.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한 1993. 2.경까지는 전두환 정권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10·27법난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후 소외 1 전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성명이 있었지만 10·27법난의 전모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결국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 10. 25. ‘10·27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가 2008. 3. 28.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객관적으로 장애사유가 있었다. 또한 10·27법난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저지르게 된 일반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구금과 고문 등을 자행한 반이도주의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판단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① 내지 ⑦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제5공화국에서의 각종 정치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제13대 국회는 1988. 6. 27. ‘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이하 ‘5공특위’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② 5공특위는 1989. 2. 22. 인권 관련 비리로 10·27법난을 조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③ 5공특위는 1989. 3. 17. 10·27법난 관련 피해자측 증인으로 8명을 최종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예정된 청문회는 피해자 측 증인들의 ‘5공특위 여야위원 전원참석, 생중계방송, 증거자료보전’ 등을 이유로 한 연기요청에 따라 무기 연기되었다. ④ 5공특위는 그 후 1989. 4. 6. 국방부와 보안사령부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같은 해 4. 11.까지 법무부로부터 10·27법난 관련 형사입건자 17명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넘겨받아 조사하였다. ⑤ 그 후 국회는 1990. 7. 12.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결과보고’를 채택하였는데, 10·27법난에 관하여는 ‘국보위의 지시에 따라 합수단이 일부 스님 및 신도들 중 부정비리와 폭력행위에 관련된 자들을 수사하였으나, 사직당국은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정밀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달리 언론에 발표하고, 또 과잉수사로 일부 불교 성직자들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였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하여, (중략) 정부 측은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불교계에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함은 물론 10·27 불교계 수사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밝혀 다시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였다’는 조사결과의견이 제출되었다. ⑥ 위 국정조사결과에 따라 법무부, 국방부 등 11개 부처는 1990. 7. 12. 국회에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비리에 관한 국정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⑦ 한편 불교계에서는 소외 2 스님 등 불교계 중진 인사들로 구성된 ‘10·27법난 진상규명위원회’가 1988. 11. 16. 발족하여 같은 해 11. 22. ‘10·27법난을 일으킨 책임자들은 그 입안 과정과 시행자, 수사 과정 등 진상을 2,000만 불교도와 국민에게 공개 해명하고 해당자들은 참회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원고, 소외 3, 4, 5 스님 등으로 구성된 ‘10·27법난 불교대책위원회’가 2005. 7. 4. 결성식을 갖고 같은 해 8. 23. 10·27법난에 관한 증언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5공특위 국정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된 1990. 7. 12.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원고를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의 10·27법난에 관한 진상규명 노력, 피고의 국회 차원에서의 경위 조사, 피해회복 관련 조치 등에, 피고가 10·27법난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명재권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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