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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6 2011나79762
국가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7, 18행의 ‘1980. 8.경 내지 1982. 10.경’을 ‘1980. 10.경 내지 1980. 12.경 또는 1982. 10.경’으로, 제8쪽 제13행의 ‘피고 산하의 남부경찰서’를 ‘피고 산하의 당시 서울 남부경찰서’로 각 고치고, 그 ‘라.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의 2)항 마지막에 “원고 F의 경우 이처럼 이 사건 블랙리스트나 위 수사보고서 명단, 진술서와 각서를 징수당한 사람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산업선교회, 이른바 ’도산세력‘이라는 이유로, 수사보고서 명단에 기재되거나 진술서와 각서를 징수당한 원고 C나 원고 AM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동향파악 대상자로 분류되어 감시와 보고의 대상이 되었다.”를, 제9쪽 제15, 16행에 ‘갑 제22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 기초사실’ 기재(제6쪽 제15행부터 제9쪽 제16행까지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2항 등에서 같은 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구하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1980. 8.경 노동조합 정화조치 관련, 1982. 9. 27. 이른바 '9. 27. 사건'관련,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위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5. 5. 9.부터 2009. 2. 23.까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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