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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5. 10. 25. 선고 2005구합4984 판결
[삼청교육피해자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59]
판시사항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이미 타인과 재혼한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였던 피해자의 생존배우자가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서 정한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보상금 등에 관한 법적 성질에 비추어,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그 지급 신청 당시 유족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7조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한 ‘유족’이란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같은 법에 규정한 신청권을 행사할 당시의 유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 는 그 경우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를 민법 제1000조 , 제1003조 등에 규정된 자로 한정한다는 취지에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유족의 보상금 청구권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피해자의 생존배우자가 이미 타인과 재혼한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였던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9.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852,85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소외 1은 영화 ‘꽃순이를 아시나요’에 출연하는 등 연예인으로 활동하다가 10년 연상인 소외 2를 만나 1980. 3. 13. 혼인신고를 마치고 고향인 전주로 내려와 살았다.

나. 그러나 소외 2는 소외 1과 혼인하기 전 소외 3과 1965. 4. 19. 혼인하여 슬하에 소외 4를 낳았다가 1976. 7. 6. 소외 3과 이혼하고 소외 1과 혼인하였으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여 결혼 1개월만에 혼인관계가 파탄 나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다가 1980.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1980. 8. 4.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 에 의하여 선포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불량배 등의 순화교육 등을 명목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하자 경찰서에 부녀자 공갈 협박 등의 이유로 소외 1을 탄원하였다.

다. 이에 소외 1은 1980. 9. 10.경 경찰에 연행된 후 분류절차를 거쳐 같은 달 12. 특전사 13공수여단 제1대대 제1중대 제3소대에 입소하여 순화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18. 17:00경 교육훈련을 거부하고 욕을 하여 조교로부터 진압봉으로 구타를 당한 후 같은 달 19. 02:20경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져 병원으로 후송 중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의 시체는 원고와 사촌형인 소외 5가 인수하여 장례를 치루었다).

라. 한편, 소외 2는 소외 1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자 소외 6과 혼인하여 1992. 10. 9.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8. 7. 24. 소외 6도 사망하자 그의 재산을 상속한 후 2002. 10. 11.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같은 날 아들인 소외 4의 호적에 입적하였다.

마. 그 후 정부는 2004. 1. 29. 법률 제7121호로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자 원고는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하였고, 이에 보상심의위원회는 2004. 11. 25. 망인을 법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삼청교육 피해자로 인정하여 그 유족에게 183,852,8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하면서도 모인 원고 이외에 망인의 사망 당시 호적상 처였던 소외 2까지 망인의 유족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소외 2가 호주상속까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61,284,280원, 소외 2에게 122,568,570원을 유족별 지급액으로 결정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5. 1.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4, 갑6 내지 10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제3조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보상금)

① 피해자 중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 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의료지원금)

① 피해자 중 제2조 제2호 (다)목 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조 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보상금 등의 신청)

①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7121호, 2004. 1. 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 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 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3. 판 단

법은 삼청교육 피해자의 유족에 관하여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2조 제3호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정의 목적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법에 의하여 피해자 등이 가지는 보상금 등에 관한 권리는 정부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하에 법을 제정하고, 그 후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유족으로 인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되는 공법상 청구권일 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재산상 청구권이 아니다.

위와 같은 법 제정의 목적과 보상금 등에 관한 법적 성질에 비추어,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그 지급 신청 당시 유족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2조 제3호 제7조 등 법에서 규정한 ‘유족’이란 법 시행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법에 규정한 신청권을 행사할 당시의 유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법 제2조 제3호 는 그 경우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를 민법 제1000조 , 제1003조 등에 규정된 자로 한정한다는 취지에서, 법 제7조 는 유족의 보상금 청구권을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 당시 피해자의 생존배우자가 이미 타인과 재혼한 상태에 있거나 재혼하였던 경우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 소외 6과 재혼한 이상 소외 2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인 망 소외 1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망 소외 1의 모인 원고만이 그 유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보상금으로 결정한 183,852,850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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