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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3구합2753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천포경찰서에 연행되어 1980. 10.경부터 1983. 4. 30.까지 38사단, 28사단, 청송감호소 등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1988. 2. 25. ‘B’이라는 필명으로 ‘C’이라는 책을 발간하였고, 같은 해 12. 23.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삼청교육대의 실태를 진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였는바, 1989. 11. 13.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고, 1990. 12. 28.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7. 27.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삼청교육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7. 1.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보상금 3,458,46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1980. 10. ~ 1983. 4. 30. 삼천포경찰서에 연행되어 38사단, 28사단, 청송감호소에서 삼청교육을 받고 요통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인정된 상이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척추판 협착증) 상이를 입은 사실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07. 7.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삼청교육을 받은 후 1984. 4. 30.경 출소하여 삼청교육대 진상규명을 위한 ‘C’이라는 책 등을 출판한 활동과 관련,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미행과 감시를 당하였으며, 이후 지명수배를 받고 7년간 도피 생활한 이유로, 1991년 고대 안암병원에서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함, 가위눌림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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