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I 유지 754㎡ 중 별지 최종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고령군은 1944. 7. 4. 경북 고령군 J리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K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45. 12. 31. 이를 준공하여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98. 5.경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위 K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계하였고, 고령농지개량조합은 위 시설을 인수받고 위 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K저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경북 고령군 I 유지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40. 3. 2. 망 L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L이 1980. 9. 4.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최종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라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구하는 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또는 자신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