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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0 2014가단27313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BB 유지 969㎡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고령군은 1944. 7. 4. 경북 고령군 BC리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BD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45. 12. 31. 이를 준공하여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98. 5.경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위 BD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계하였고, 고령농지개량조합은 위 시설을 인수받고 위 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BD저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경북 고령군 BB 유지 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A, 망 BE, 망 BF, 망 BG, 망 BH, 망 A, 망 B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망인들이 사망하여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고령군이 BD저수지를 준공한 1945. 12. 3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A, M, AZ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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