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E, F, G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H 유지 522㎡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중 피고별 각...
이유
1. 피고 A,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1935. 5. 30. 경북 고령군 H 유지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고령군은 1987. 3. 31.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K저수지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고, 1989. 11. 6.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위 K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을 인계하였다.
(3)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고령군은 고령군 L리 일대 몽리 답의 수리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1958. 7. 1.경부터 소류지 부지 조성을 하여 1959. 12. 31. K저수지를 준공하였다.
이후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은 고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고가 57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이 1974. 2. 26. 사망한 이후 최종적으로 별지 상속분계산표 중 피고별 각 해당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피고들은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자인 2017. 5. 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ㆍ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