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C 유지 988㎡에 관하여 2015. 7.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고령군은 1944. 6. 14. 경북 고령군 D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E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45. 12. 31. 이를 준공하여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89. 11. 6. 구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위 E저수지를 이관하였고, 고령농지개량조합은 위 시설을 인수받고 위 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E저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경북 고령군 C 유지 9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다가, 1959. 9. 9. G이 이를 상속하였고, '1993. 3. 8. 매매'를 원인으로 1993. 3. 10.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피고가 1995. 7. 1.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135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고령군이 이를 준공한 1945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관리 하에 E저수지의 만수위 내에 위치한 부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