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고령군은 1944. 6. 7. 경북 고령군 B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C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45. 12. 31. 이를 준공하여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98. 5.경 농지개량조합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위 C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계하였고, 고령농지개량조합은 위 시설을 인수받고 위 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C저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경북 고령군 D 답 1927㎡는 E의 소유였는데 2000. 1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53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북 고령군 F 전 906㎡는 1922. 4. 25. G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57. 1. 14. E이 호주상속후 2000. 11. 16. 사망하였으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53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가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