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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7 2015가단359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고령군은 1944. 6. 7. 경북 고령군 B 일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C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1945. 12. 31. 이를 준공하여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1998. 5.경 농지개량조합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위 C저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계하였고, 고령농지개량조합은 위 시설을 인수받고 위 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C저수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경북 고령군 D 답 1927㎡는 E의 소유였는데 2000. 1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53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경북 고령군 F 전 906㎡는 1922. 4. 25. G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57. 1. 14. E이 호주상속후 2000. 11. 16. 사망하였으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0.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접수 제53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가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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