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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17가단57247
소유권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경북 고령군 B 유지 1,0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1911. 4. 26. A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소란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나. 고령군은 1987. 3. 31. 경북 고령군 C리에 있는 D저수지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고, 1998. 9. 14. 고령농지개량조합에 위 D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을 인계하였다.

다.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고령군은 고령군 C리 일대 몽리 답의 수리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인근 토지에 1944. 7. 4.경부터 소류지 부지 조성을 하여 1945. 12. 31. D저수지를 준공하였다.

이후 원고의 전신인 고령농지개량조합은 고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현재까지도 원고가 70년 가까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사정명의인자인 피고 A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A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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