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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5.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35,5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C은 2013. 10.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C은 2013. 10. 28.경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D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음과 아울러 소외 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37,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C은 위 대출금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345,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으며, 2013. 10. 30. 원고에게 매매대금조로 6,2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C은 매매잔금 지급기일을 2차례 연기하여 최종적으로 2014. 5. 23.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원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경부터 C이 소외 조합에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C에 대하여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C이 지정한 피고가 소외 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물상보증을 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C으로부터 소외 조합에서 대출받는 업무를 위임받아 그 대출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그 위임의 취지대로 대출금을 매도인이자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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