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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가합109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 D는 각자 원고에게 45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9. 22.부터 2018. 2. 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5. 1. 15.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여수시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H 답 347㎡, I 전 340㎡, J 전 469㎡, K 전 1,855㎡, L 전 712㎡, M 전 22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억 5,67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4억 5,670만 원은 2015. 5. 15.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4. 피고 B, 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증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16. 소외 회사와 위 잔금을 2015. 5. 15.까지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1. 20. 이 사건 토지 중 H 답 34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과 자신 소유의 N 전 361㎡, O 전 877㎡를 O 전 4,839㎡로 합병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H 답 347㎡, O 전 4,839㎡(이하 ‘공동담보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5. 9. 18. 여서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5. 10. 13. P에게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6. 8. 11.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바. 그런데 소외 회사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공동담보 토지에 관하여 2016.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Q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6.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1193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졌고, 이후 그 경매절차에서 공동담보 토지는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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