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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24 2020고합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천군 B아파트 C호에서 D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가르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말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위 공부방에서 책상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맞은편이나 뒤쪽에 자리잡고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빼내는 방법으로 싫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올려 놓거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툭툭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말경 위 공부방 부엌 쪽 책상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서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맨살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그 무렵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위 책상 옆에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위 공부방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오늘따라 가슴이 커 보인다,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F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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