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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을 상대로 고등학교 수학 과목 과외 교습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과외 교습 방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분 정도 주무르다가 손을 살며시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정도 쓰다듬다가 1~2분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22: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과외 교습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서 그곳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4~5회 톡톡 치듯이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3.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쇄골에 손을 올려놓고 조금씩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 방향으로 손을 쓸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30.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한쪽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고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위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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