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인터넷 게임 ‘B’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초등학생임을 알고 성적 학대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22:23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디엣(주인과 노예)을 하자’, ‘내 암캐를 해라, 목줄도 두 개 있어, 기어 다니고 재갈 물고 암캐스럽게 다뤄줄게’, ‘벗고 사진 찍어와, 자기소개 해야지’, ‘젖꼭지에 방울 달아줘야겠네,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날거야, 계속 기어 다니다가 다뤄줄게’, ‘너 이제 내가 씹걸래로 쓸 건데’, ‘기본 섹스만 4시간이지 플하면 하루 종일이야, 너 다리 풀려서 기어간다’, ‘우리 암캐 보지에 박혀봤어, 개보지네’, ‘내자지나 물어볼까’, '씹걸래년이라 보지가 항상 젖어야 되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6. 22. 12:25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김포시 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G 쉐보레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성 보조기구인 딜도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