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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8 2018고단133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고모부로서,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는 피해자의 부친과 새벽 낚시를 간다는 이유로 2017. 10.경부터 매주 금요일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와서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3:00경 경남 진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약 2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뽀뽀를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하순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진술서 첨부)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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