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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0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에서 진학상담 및 음악을 담당하였던 교사이고,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범행 당시 17세)는 위 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의 교내 생활을 기록하고 교과 성적 관리 및 진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과도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선물과 음식 등을 사주면서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사귈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으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성적으로 접근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학교생활에서의 차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12:00경 대구 동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시험공부를 같이 하자, 선생님이 공부를 도와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다음 “책상이 좁으니 침대 위에 상을 펴서 공부하자”라고 한 뒤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어깨를 잡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5.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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