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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1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4년 여름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당시 그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큰방에 있던 피해자(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살짝 집어넣어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위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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