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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6. 2. 9. 선고 2004구합4841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4.10.(32),1081]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확장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도로가,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 및 그 출입구 예정지로부터 수백 m 떨어져 있고, 위 도로 주변에 바로 인접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 등의 주거지역, 대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그 거주자들 및 이용자들이 상시 또는 수시로 이용하고 있으며, 위 도로와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를 연결하는 별도의 집산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확장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내원)

피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우)

변론종결

2006. 1. 12.

주문

1.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억 5,301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용호농장은 2002. 2. 8.경 피고에게, 2000. 1. 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3호로 도시설계지구로 고시되고, 2000. 10. 5. 같은 고시 제2000-241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 남구 용호동 산 185-1 일원의 용호농장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지구에 대하여 2002. 6. 28. 같은 고시 제2002-176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되고, 2002. 8. 28. 같은 고시 제2002-231호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나. 그 계획결정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교통영향심의를 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용호로의 교통량 분산과 늘빛교회 앞 교차로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2002. 9. 10. 용호농장과 부산광역시 남구 사이에, ‘늘빛교회 앞 ~ 천주교 순환도로 ~ 용당로’에 이르는 2.3㎞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기존의 12m에서 20m로 확장하기로 하되, 그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 80억 원 전액(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을 용호농장이 부담하고, 향후 공사 진행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4. 5.경 용호농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수한 다음 같은 해 8. 5. 피고로부터 위 용호동 산 185-1 외 34필지 지상에 총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15개동(이하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라 한다) 등을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라. 피고는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령에 의거 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방식에 따라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을 61억 6,020,467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진입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그에 50%의 경감률만을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억 5,301만 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로는 주간선도로인 용당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서 그 기능상 보조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준하는 집산도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의 진입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하며, 그럴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없게 된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사실관계

갑1호증의 1, 2, 갑3, 12, 15, 17호증, 갑18호증의 1 내지 30, 갑22호증의 4, 5, 갑27호증, 을7, 23,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로는 주간선도로인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용당로에서 갈라져 나와 천주교 순환도로를 거쳐 같은 구 용호동 소재 늘빛교회 앞 교차로에까지 이르는 폭 12m의 약 2.3㎞ 구간의 도로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에 의해 집산도로로 결정 고시된 중로 3-102호선의 일부를 이루고, 위 늘빛교회 앞 교차로에서 용호로 및 백운포 주변의 해군 제3함대 계획부지에 이르는 도로와 만난다.

(나)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는 가장 가까운 지점을 잡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한 쪽 끝인 위 늘빛교회 앞 교차로에서 수백 m 떨어져 있고, 장차 위 늘빛교회 앞 교차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까지 이르는 약 1.38㎞의 대로 3-131호선의 집산도로가 신설될 예정이다.

(다)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 용당로를 시작으로 하여, 동명정보대학교,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단지, 주식회사 미륭레미콘, 동국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 우성자동차정비공업 주식회사, 동주산업 주식회사, 동보산업 주식회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남구쓰레기소각장, 신선대유원지, 천주교묘지 등이 바로 인접하여 들어서 있고, 위 늘빛교회 앞 교차로 주변으로도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보다 가까이에 백운포 체육공원 및 그 주변 해군 제3함대 시설, 용호동 소재 성모병원, 용호주공아파트 및 용호3주택재개발구역 등 용호로 주변 주거지역 등이 들어서 있어, 그 거주자들 및 이용객들이 이 사건 도로를 상시 또는 수시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로로부터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단지에 이르는 대로 3-131호선의 신설예정 도로변에는 현재 이 사건 도로에 보다 가까운 쪽으로 해군 제3함대 복지시설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담금과 관련하여 원고(당초 합의 주체는 용호농장이었다.)가 이 사건 도로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그 추정 사업비를 일응 80억 원으로 책정하고, 향후 공사 진행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한 바 있는데,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는 위 8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속중인 2005. 12. 26. 부산광역시 남구에 이 사건 부담금 중 일부로 33억 원을 납부하였다.

(2) 판 단

(가) ① 광역교통법 제11조 제4호 , 제11조의2 제2항 제4호 ,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는, 대도시권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산식[{(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 0.5]에 의하여 계산되어 나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는, 위 공제액에 포함되는 금액의 하나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군·구도 또는 지방도 { (가)목 }, 도시계획관계 법령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 (나)목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나)목 에 준하는 도로 { (다)목 }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의 그 금액을 들면서,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호 는 주간선도로를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로, 보조간선도로를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로, 집산도로를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로 각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 제8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 는, 기간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이에 준하는 도로’로, 진입도로를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 각 정의하고 있다.

(나) ① 위와 같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대도시 권역 내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데,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우 그 기능상 지역·광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설치비용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 부담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상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지역·광역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 참조).

(다) 이러한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위 (1)항의 사실관계를 보건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라 함은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는데,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 및 그 출입구 예정지로부터 수백 m나 떨어져 있는 등 그 위치 및 거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의 진입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이 사건 도로 주변에는 바로 인접하여 여러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 대학교, 병원, 공공시설, 여러 회사, 유원지 등이 들어서 있어 그 거주자들 및 이용자들이 상시 또는 수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여서, 오로지 또는 주로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 입주자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도로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의해 집산도로로 결정·고시되어 있고, 그 실제 기능에 비추어 집산도로보다 보조간선도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 부지를 연결하는 별도의 집산도로가 신설될 예정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신축예정 아파트의 진입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하고(위 관계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사업비 전액을 공제함이 상당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담금은 최소한 80억 원을 상회한다.), 그럴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61억 6,020,467원 - 80억 원) × 0.5]은 없게 된다.

(라)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김정중 박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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