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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구합13450
광역교통시설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2. 2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남양주시 C 및 D 일대(E, F,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2. 8. 20. 이 사건 사업지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개설비용 분담 및 사업시행 협약을, 2015. 3.경 변경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B선 일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다), G선, H를 설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분담금을 납부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납부받은 후 2013. 1. 18. 이를 일부 환급한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347,746,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설치한 이 사건 도로, H가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29. “H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시계획도로로서 광역교통법령에 해당되는 공제 대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H에 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03,415,00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부담금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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