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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09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위 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된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금 상당의 분양대금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분양대금에 이를 전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토목공사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목공사비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총 사업면적이 219,457㎡, 그중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의 면적이 59,907㎡인 사실, 위 사업에 지출된 총 토목공사비가 15,201,194,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업에 지출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는 총 토목공사비 15,201,194,000원에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의 총 사업면적에 대한 비율(59,907㎡/219,457㎡)을 적용한 4,149,596,18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지출된 총 토목공사비 중에는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수도공사비’, ‘하수도공사비’ 등의 항목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총 토목공사비 중 적어도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비’, ‘상수도공사비’, ‘하수도공사비’는 전액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지출된 총 토목공사비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비를 산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광역교통시설분담금 부분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11조 제1호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11조의4 제1항 전단). 여기서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제2조 제1호 ),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 제2호 ).

이러한 규정들을 포함한 구 광역교통법의 관련 규정들에다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대도시권 내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들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따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일 뿐,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과정에서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한 경우에 비록 수분양자 중에 이주대책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주택지 및 주택의 분양대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분양대금을 정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분양대금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분양대금 중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상당액의 분양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대금에 이를 전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 또는 전가한 행위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또는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됨으로써 그 부담이 원고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게 광역교통시설분담금 2,359,801,000원이 부과된 사실, 피고는 이를 분양원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정한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일반분양된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차이가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관한 부담이 원고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그 부담이 원고들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로 59,907㎡를 생활기본시설로 인정한 것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토목공사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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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2.21.선고 2011나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