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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두4673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0]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 설치 비용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 설치 비용과는 달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 취지

[2]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대도시 권역 내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우 그 기능상 지역·광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 부담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상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지역·광역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벽산동천주택조합

피고,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 ,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 제11조의3 제1항 , 제5항 , 제11조의4 제1항 ,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 제8호 , 제25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3호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대도시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ㆍ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하면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부담금이 대도시 권역 내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켜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 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데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경우 그 기능상 지역ㆍ광역 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와 공통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가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설치 비용을 공제해 줌으로써 이중 부담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상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지역ㆍ광역교통난의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그 설치 비용을 부담금의 공제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진입도로는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로서 그 도로의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가 주택단지에 인접하여 통과하거나 그 인근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오로지 또는 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진입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주소 1 생략)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이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폭 6m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위 도로의 노폭을 확장할 필요는 없었는데, 피고의 도시기반시설확충계획(안)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주소 1 생략)에 접하는 부분의 일부를 포장하여 기부채납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잔여 구간의 확장공사비를 도시기반시설분담금 조로 예치하게 된 점, ② (주소 1 생략)의 노폭이 확장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교통난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③ 이 사건 주택단지는 당초 그 출입구를 (주소 2 생략)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출입구 위치를 (주소 1 생략)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소 1 생략)의 잔여 구간의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예치한 위 분담금은 부담금의 공제 대상이 되는 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설치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분담금을 이 사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설치 비용으로 보아 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진입도로의 설치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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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4.2.선고 2002누1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