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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4두69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호, 제11조의2 제2항 제4호,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 0.5"로 계산된다.

나.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부과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계산식의 개발면적에 대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구 특별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외되는 무상귀속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다. 그러나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계산식 중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에는, 주상복합시설 용지의 면적에 대한 주상복합시설 중 공동주택 부분의 건축연면적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각 특별법 및 시행령의 조항이 헌법의 재산권 및 평등권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각 시행령 조항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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