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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8구합2270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70 (2008.03.03)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시인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129,910,220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피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부과된 2002년 1기분 부가 가치세 65,602,95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4,855,57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6,957,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38,55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847,8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475,69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964,76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753,350원 합계 1, 2기, 695,7000원 중 1,129,910,000원이 체납되자 원고를 ■■건설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건설의 부가가치세 1,129,910,0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함과 동시에 위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건설의 설립시에는 원고가 설립을 주도하고 사실상 원고가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사업 확장에 따른 증자와 출자지분의 변동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지분율 인수하고 주주가 되었고, 출자 과정에서 일부 출자자들이 원고로부터 급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금전소비대차이므로 위 출자자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건설이 원고 1인회사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와 같다.

- 2002년 : 원고, 구☆☆, 옹★★, 정○○

- 2003년 : 원고, 구☆☆, 옹★★, 정○○

- 2004년 : 구☆☆, 이●●, 박◎◎, 이◇◇, 양◆◆

- 2005년 : 구☆☆, 이●●, 박◎◎, 이◇◇, 양◆◆

(2) ■■건설의 판리총괄팀장인 진□□는 2007. 9. 28.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건설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구☆☆, 용★★, 정○○, 이◇◇는 2007. 9.경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건설의 실제 주주는 김△△이라는 회선을 보냈고, 양◆◆은 2007. 9. 27.경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건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 주주는 김△△이라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사기죄, 조세법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8. 2. 15. 징역 6년 및 추정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8. 8. 28.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 2008. 12. 1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원고가 ■■건설의 지분 전부를 차명£로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들이 ■■건설의 실제 주주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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