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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2. 14. 선고 2007구합1129 판결
가공매입세금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각하]
제목

가공매입세금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요지

과세처분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에서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이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 김○○, 장○○의 각 부가가치세 무효확인청구의 소 및 원고 주○○의 소 중 2002년 2기분, 2003년 2기분 및 2004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전액과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80,320원 중 1,263,880원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주○○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3.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2,891,800원, 2003년 2기분 7,749,490원, 2004년 2기분 2,706,3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가처분과 2006. 6. 3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9,348,570원, 2003년 1기분 10,737,470원, 2003년 2기분 5,132,980원, 2004년 1기분 6,984,170원, 2004년 2기분 2,053,8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에 대하여 2005. 8. 4.에 한 2004년 1기분 6,561,000원, 2005. 11. 1.에 한 2004년 2기분 1,978,6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6. 4. 1. 원고 장○○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4,319,57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6. 4. 25. 원고 주○○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3,374,240원, 2003년 1기분 7,680,320원, 2003년 2기분 9,203,810원, 2004년 1기분 5,451,280원, 2004년 2기분 7,831,4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은 ○○ ○○구 ○○동 434-422에서 공작기계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 김○○는 '이하 이.디.엠(E.D.M)

원고 김○○은 '○○정밀' 원고 장○○은 '○○테크', 원고 주○○은 '○○엔피'를 각 운영하는 자이다.",나. 원고들은 ○○기계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이○○으로부터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아래 세금게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주식회사 ○○과 원고 김○○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김○○, 장○○, 주○○에게 아래 부가가치세 부과액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구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과액

부과처분일

원고

주식회사 ○○

2002년 2기

14,999,000

2,891,800

2006. 4. 3.

2003년 2기

50,341,000

7,749,490

2004년 2기

20,350,000

2,706,340

원고

김○○

2002년 2기

51,183,000

9,348,570

2006. 6. 30.

2003년 1기

70,567,000

10,737,470

2003년 2기

35,004,000

5,132,980

2004년 1기

49,470,000

6,984,170

2004년 2기

15,140,000

2,053,890

원고

김○○

2004년 1기

50,000,000

6,561,000

2005. 8. 4.

2004년 2기

15,410,000

1,978,640

2005. 11. 1.

원고

장○○

2003년 1기

28,907,030

4,319,570

2006. 4. 1.

원고

주○○

2002년 2기

18,819,000

3,374,240

2006. 4. 25.

2003년 1기

51,151,000

7,680,320

2003년 2기

63,637,000

9,203,810

2004년 1기

39,170,000

5,451,280

2004년 2기

58,597,000

7,831,480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계의 이○○과 실제 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위 이○○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협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 주식회사 ○○과 원고 김○○, 장○○은 무효를 구하는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원고 주○○은 무효를 구하는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를 각 납부하였는바,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무효임을 주장하는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세액을 납부하여 이미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 버렸다면 그 과세처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음으로써 장차 이해관계인에게 다가올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할 것이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위 법 상태의 제거 즉 납부효과가 발생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문제뿐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법상태의 제거 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 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그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3840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주식회사 ○○, 김○○, 장○○이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원고 주○○이 2002년 2기분, 2003년 2기분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과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80,320원 중 1,263,880원을 납부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체로 위와 같이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구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 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본안에 대한 판단(원고 김○○의 청구 및 원고 주○○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80,320원 중 6,416,440원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31,480원의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다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각 제6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위 이○○의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입금액 전부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고, 매출처에 대한 실거래 해명자료 검토 결과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출금액도 전부를 가공이라고 판단하고 조사종결한 후 위 이○○을 ○○○경찰서에 고발과 동시에 원고들을 포함한 23개 업체를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피고들은 ○○세무서장의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지방검찰청 검사 위○○은 2007. 2. 13. 위 이○○의 조세범처벌위반의 점에 대하여 일부 허위 거래한 점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 김○○, 주○○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과 이○○과의 사이에 실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어서 그 거래사실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서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 김○○, 주○○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과 원고 김○○, 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와 원고 주○○의 소 중 2002년 2기분, 2003년 2기분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과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80,320원 중 1,263,880원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 김○○의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주○○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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