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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20. 선고 2006누31893 판결
주류매입액의 가공매입 여부[국패]
제목

주류매입액의 가공매입 여부

요지

주류회사 영업사원과의 거래분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1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16,39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97,740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에 대하여 2005. 7. 10.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93,110원, 2005. 7. 15.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29,290원의 부과처분, 2005. 7. 10. 원고 문○○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3,8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93,53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 9. 1. 원고 전○○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45,3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아니하였던 점" 다음에 "(○○실업의 급여명세서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입차주였던 권○○, 조○○, 한○○ 이○○ 등과는 달리 원고들과 거래를 한 강○○은 ○○실업의 영업사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나. 제5면 제14행의 "주류판매계산서"를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로 고쳐 쓴다.

다. 제6면 제9행의 "증거만으로는"을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다. 제6면 제9행의 "증거만으로는"을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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