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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460 판결
[손해배상][공1985.6.15.(754),786]
판시사항

분쇄작업장에서 16세 2월의 피용자가 작업중 오른팔이 분쇄통에 설치된 분쇄기 칼날에 딸려 들어가 부상을 입었으나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분쇄작업장에서 16세 2월의 피용자가 작업중 오른팔이 분쇄통에 설치된 분쇄기 칼날에 딸려 들어가 부상을 입었으나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경영의 피이,브이,시이부품생산업체인 ○○화학공업사 기계잡부로 고용된 원고 1이 1982.6.30. 15:30경 위 공업사 작업장 내의 분쇄실에서 피이, 브이, 시이 제품을 분쇄기의 분쇄통에 넣고 오른손으로 제품을 눌러 주면서 작업을 하다가 제품이 일시에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오른팔이 분쇄통에 설치된 분쇄기칼날 사이로 딸려 들어가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과 위 분쇄기의 분쇄통 윗부분에는 안전용 뚜껑인 홉파가 장치되어 있어 홉파를 부착하고 작업을 하면 위와 같은 사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인데 공원들이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홉파를 떼어 내고 작업을 하는 일이 종종 있어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소외인은 매주 토요일에 1시간씩 안전교육을 시켜왔고 사고당일 10:00경에도 위 원고가 홉파를 떼어내고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부착하고 작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위 원고가 임의로 홉파를 떼어 내고 분쇄작업을 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는 이건 사고당시 16세 2월 남짓한 아이에 불과하고 작업능률상 홉파를 떼어내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원고가 지시를 어기고 다시 홉파를 떼어내고 작업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위 원고의 작업상황을 항상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에게 그대로 작업을 시킨 과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사고당시 원고 1의 나이가 16세 2월 정도라면 원판시 홉파를 떼어내고 하는 분쇄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내용이나 작업상의 지시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소외인이 매주 토요일에 1시간씩 안전교육을 시켜왔고 사고당일 아침에도 위 원고가 홉파를 떼어내고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부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위 소외인으로서는 그 정도로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 위 원고의 작업상황을 항상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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