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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4 2016고정5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 개량안전관리 책인 B(7.93 톤) 의 선장으로, 조업 중인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2:00 경 전 남 신안군 C 서방 7 마일 해상에서 B가 해상에 투망된 연안 개량 안강망 어구를 선내 갑판상으로 양망하는 작업을 하였다.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구 로프를 당겨 올려 양망할 때에는 빠르게 회전하는 양망기에 로프가 들어가면서 양망작업을 하는 선원의 손이나 몸이 함께 딸려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 선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이 양망 작업 전 주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양망기, 로프 등 각종 장비와 선원들의 작업 위치 및 작업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명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의 위치나 작업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선원들 로 하여금 양망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선박의 우현 선수 양망기에서 어구와 연결된 로프를 양망하던 피해자 D(65 세) 의 몸통 부분이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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