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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8 2013고정82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B(24톤, 승선원 6명)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8:0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B에 피고인 포함 선원 총 6명(한국인 선원 1명, 중국인 선원 2명, 베트남 선원 2명)이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 후 같은 날 12:00경 조업장소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그곳 해상에 설치해둔 안강망 어구를 양망하였으나 포획된 멸치 양이 많지 않아 조업 장소를 이동하고자 위 안강망 어구와 닻을 선수갑판으로 끌어 올려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써 해중에 투하된 안강망 닻(무게 2.5톤)을 선수 갑판 상부(갑판에서 높이 약 1m 10cm 가량 높게 제작)로 끌어올려 로프(12mm )로 고정하는 작업 중인 선원들이 닻에 부딪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작업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히 경계를 취하여야 하고, 더욱이 작업 장소인 위 해상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1.3m)가 높아 배가 좌우로 요동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파도로 인해 선체가 기울면서 고정되지 않은 닻채(닻의 하단 부분)가 밀려 선원들에 맞아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갑판에서 닻을 고정하는 선원들을 평소보다 2배로 증가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신은 B 조타실 내에서 조업장소를 옮기기 위해 항해 준비를 하며 선원들에게만 양묘 작업을 맡겨놓은 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4:00경 B 선수 갑판 상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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