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872』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의 실제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공장인 위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8. 13:30경 위 F 공장 밖 마당에서 오전에 분쇄한 폐플라스틱을 마대자루에 담아 이를 지게차로 이동하는 등 폐자재 분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G(53세)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공장 안에서 75마력 분쇄기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그라인더로 분쇄기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이 분쇄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분쇄기의 뚜껑을 열고 그 위로 올라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업하는 동안 분쇄기가 작동될 경우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분쇄기의 칼날에 감기거나 끼여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평소 직원들에게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의 특성 및 위험성을 설명하고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동안엔 절대 분쇄기의 작동버튼을 눌러서는 아니 되고 분쇄기의 작동버튼을 누를시 반드시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눌러야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경고표시판을 단자함 전원버튼 가까이에 설치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고, 또한 약 2시간에 걸쳐 오랜 시간동안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는 동안 직원들이 실수로 분쇄기의 작동버튼을 누를 수도 있으므로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단자함 내 분쇄기 전원의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시켜야 하고 설사 분쇄기 작동버튼을 누르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