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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163 판결
[손해배상][집31(5)민,73;공1983.12.15.(718),1743]
판시사항

가. 테레비젼 안테나 설치작업에 있어서의 테레비젼 점포주인의 주의의무

나.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과 사고발생 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 테리비젼 안테나의 설치작업은 전문기술자가 아니라도 테레비젼 점포에서 점원으로 2년 동안이나 근무하면서 수시로 그 점포에서 판매한 테레비젼의 안테나 설치작업을 하여 오던 사람이라면 이를 능히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그 작업이 반드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점원의 사용자가 점원에게 안테나 설치작업을 지시할 때마다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직접 작업현장에 임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을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나. 점원의 테레비젼 안테나 설치작업중 발생한 사고가 안테나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안테나가 매어져 있는 굴뚝이 무너져 난 사고라면 테레비젼 점포경영자가 테레비젼에 관한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사고로 인한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 공동경영의 대한전선 언양대리점에 고용된 직원인 원고 1이 1981.3.16. 10:30경 경남 울주군 (주소 생략) 소재 소외 1 소유의 2층 옥상위에 세멘부럭을 쌓아 시멘트로 발라둔 장식용 굴뚝에 철사줄로 매어 세워져 있는 테레비젼 안테나에 " 부스타" 라는 증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안테나봉에 매달린 채 작업을 하다가 위 장식용 굴뚝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위 원고가 그 넘어지는 굴뚝과 안테나를 안고 4.5미터아래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됨으로써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과 위 사고는 피고 등이 기술자도 아닌 수금사원 사무를 보면 위 원고에게 위 안테나를 수리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안테나 수리에 전혀 경험도 없는 소외 2만을 딸려 보냄으로써 이에 따라 그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또 위 사고당시 위 소외 2는 그 옆에 있으면서도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을 말리거나 함께 부축하는 등으로 조력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제품의 판매 등의 대리점을 경영함으로써 안테나의 설치나 수리 등 다소간기술이 필요한 작업이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영업을 경영하는 피고들과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할 것이고, 부득이 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위험성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고 직접 현장에 임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을 감독하는 등 스스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피고들의 피용의자인 소외 2로서도 그 작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따라 나오게 된 이상 함께 안테나를 잡는등 적절한 조력을 함으로써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각 게을리하여 경험도 부족한 위 원고들에게 별다른 조처도 취함이 없이 함부로 그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 등 스스로의 과실과 그 피용자인 위 소외 2의 보조업무를 게을리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와 같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내지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손해를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테레비젼 안테나의 설치작업은 전문기술자가 아니라도 위 원고와 같이 테레비젼 점포에서 점원으로 2년 동안이나 근무하면서 수시로 그 점포에서 판매한 테레비젼의 안테나 설치작업을 하여 오던 사람이라면 (소장 및 피고제출의 1981.12.10.자 준비서면 참조) 이를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작업이 반드시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등이 안테나 설치작업지시를 할 때마다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직접 작업현장에 임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을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또 원판시 사고발생 경위에 의하더라도 이건 사고가 안테나 등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니 피고 등이 테레비젼에 관한 전문기술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소외 2가 위 원고의 작업을 말리거나 함께 부축하는 등으로 조력을 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 등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원판시와 같은 작업시 안테나를 지지하고 있는 굴뚝이 안전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위 원고 자신에게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건 당시 위 원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현장에 있던 위 소외 2가 이건 사고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위 소외 2가 원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불법행위 에 있어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이유불비의 위법과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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