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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1 2013고단16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폐기물 처리 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업체 내 공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7:50경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분쇄기로 폐기물을 분쇄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폐기물이 분쇄기 칼날에 걸려 작동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D(40세)에게 분쇄기 통에 들어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파쇄기 및 분쇄기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쇄기 통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분쇄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양발이 분쇄기 칼날에 끼어 오른쪽 발목이 절단되고, 왼쪽 발가락 2개가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 부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발생 확인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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