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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구단82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8. 11. 14. 광주시 B 답 962㎡ 및 C 전 3,461㎡를 취득하였고, 1996. 4. 3. D 답 170㎡, E 답 1,679㎡, F 답 129㎡, G 답 612㎡, H 답 3,954㎡를 취득하였다.

⑵ 원고는 2011. 7. 15. 위 7필지 합계 10,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억 원에 양도한 후 2011. 9.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407,916,759원을 공제하고 산출세액 317,357,022원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억 원을 감면 신청하여 117,357,020원(= 산출세액 317,357,022원 - 감면세액 2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623,460원(= 산출세액 460,127,887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3,829,26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7,023,334원 - 기납부세액 117,357,020원, 원 미만 버림)을 추가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8.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6.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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