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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8. 18. 선고 2016구단8245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367(2016.06.08)

제목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탁경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자경을 한 경우라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됨

사건

2016-구단-82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8.11.

판결선고

2017.08.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623,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8. 11. 14. 00시 00면 00리 답 962㎡ 및 같은 리 전 3,461㎡를 취득하였고, 1996. 4. 3. 같은 리 답 170㎡, 같은 리 답 1,679㎡, 같은 리 답 129㎡, 같은 리 답 612㎡, 같은 리 답 3,954㎡를 취득하였다.

⑵ 원고는 20++. 7. 15. 위 7필지 합계 10,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억원에 양도한 후 20++. 9.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407,916,759원을 공제하고 산출세액 317,357,022원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억 원을 감면 신청하여 117,357,020원(= 산출세액 317,357,022원-감면세액 2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20++.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623,460원을 추가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8. 심판청구가 기각되

자 2016.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자경 농지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하는 각종 증거자료 즉, 원고가 작성한 경작작물 연도별 현황표(갑 제5호증), 2011. 9. 16.자 현황사진(갑 제6호증), 2011. 9. 17.자 지번별 현황사진(갑 제7호증), 항공사진(갑 제8호증), 조경수 식재 현황 조사서(갑 제9호증), BBB, CCC 작성의 2016. 1. 28.자 인우확인서(갑 제10호증),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갑 제11호증), 00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갑 제12호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갑 제13호증의 2), 조경수 관리의 노동력 투입 현황표(갑 제17호증), 2015. 9. 17.자 현황사진(갑 제18,19호증),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갑 제20호증), 계좌거래내역조회(갑 제21호증), 00시민원회신(갑 제23호증), 2005~2011 종목별 노동투하량 산림청 자료(갑 제27호증), 현황사진(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3)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조경수 재배를 위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이장인 BBB(갑 제10호증의 작성명의자이다)은 이 법정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일부 증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증언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조경수 식재, 관리, 출하 작업을 다른 인부들과 함께하는 것을 몇 번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 마을주민인 DDD은 피고측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였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뒤늦게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원고가 조경수 식재, 관리, 출하 작업 과정에서 작업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을 뿐 실제 작업은 DDD의 남편을 비롯한 인부들이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10,96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넓은데, 1948년생으로서 다소 고령인데다가 흉복부 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1 이상 잃어 상이등급 6급 2항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원고가(갑 제15, 25호증, 을 제7호증), 그것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다소 떨어진 거리에 있는 00군 00면 00리에 거주하면서 그 주거지로부터 꽤 떨어진 거리에 있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조경수 재배를 위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⑵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에서 농지법 제6조제2항 제3호 즉,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결국 이는 원고의 여가를 이용한 주말 또는 체험영농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라도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는 농업경영을 자경과 위탁경영으로 구분(제2조 제4호, 제5호,제6호)하는 한편, 농지의 위탁경영이나 임대차사용대차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제9조, 제23조 등),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0조 제1항 제4호)에 비추어 보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의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되 자경과 위탁경영에 한하지 않고 너그럽게 임대차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위하여 소유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근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나, 임대차 사용대차를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여야만 하고 다만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경영이 허용될 뿐이어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의 경우에도 임대차사용대차를 하지 않고 위탁경영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농지를 자경한 경우라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사 위와 달리 해석하더라도,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는바,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만 하더라도 그 면적이 총 10,967㎡로서 위 기준 면적을 현저히 초과하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것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의 소유로 볼 수도 없어, 결국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8조의9 제2항에서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임야'가 아니라 '전,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다년생식물인 조경수를 재배하던 농지에 해당하므로, 임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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