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버스회사가 전용 정류장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주위의 환경에 비추어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류장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여객운송회사가 그 전용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후에도 예상한 만큼 정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종전의 정류장 지역과 비교하여 별 불편없이 즉시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도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주위가 공지이어서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류장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이는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경남뻐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피상고인
양산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5.12.2 그 전용의 뻐스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인 경남 양산군 (주소 생략) 대지 1,320평을 취득한 이래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6개월이 경과 하도록 아무런 정류장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공한지로 남겨두고 있었고 위 과세대상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도 당초 계획되었던 만큼 도로가 확장되거나 정비되지는 아니하였을망정 종전의 정류장 지역과 비교하여서도 별로 불편이 없어 즉시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중심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주위가 공지이어서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류장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사실로 부터 보아 원고 회사가 위 과세대상 토지를 뻐스정류장으로 사용하려는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