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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102;공1981.5.1.(655) 13806]
판시사항

버스회사가 전용 정류장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주위의 환경에 비추어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류장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버스여객운송회사가 그 전용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일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후에도 예상한 만큼 정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종전의 정류장 지역과 비교하여 별 불편없이 즉시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도심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주위가 공지이어서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류장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이는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경남뻐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피상고인

양산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75.12.2 그 전용의 뻐스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인 경남 양산군 (주소 생략) 대지 1,320평을 취득한 이래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6개월이 경과 하도록 아무런 정류장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공한지로 남겨두고 있었고 위 과세대상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도 당초 계획되었던 만큼 도로가 확장되거나 정비되지는 아니하였을망정 종전의 정류장 지역과 비교하여서도 별로 불편이 없어 즉시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중심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주위가 공지이어서 승객유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류장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이니 이러한 사실로 부터 보아 원고 회사가 위 과세대상 토지를 뻐스정류장으로 사용하려는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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