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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40 판결
[행정처분취소(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경남뻐스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양산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태)

변론종결

1980. 5. 6.

주문

피고가 1979. 4. 15. 원고에게 고지한, 재산세 및 취득세부과처분취소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취득세부가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4. 15. 원고에게 고지한 1978년 제2기분재산세 금992,640원, 1979년 수시분 취득세 및 취득세부가세 각 금1,372,08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건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9. 4. 12. 원고에게, 원고가 1975. 12. 2. 취득(1977. 11. 29. 소유권이전등기)한 경남 양산군 양산면 중부동 402. 대 1,320평(이하 이건 대지라 칭함)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1974. 12. 27.자 법률 제2743호) 제112조 제2항 제1항 ,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4)목 ,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의 규정에 의하여 1978년 제2기분재산세로 금992,640원, 1979년 수시분 취득세로 금1,372,082원, 취득세부가세로 금1,372,082원 계금2,744,164원을 각 추가부과하여, 같은해 4. 15.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취득세부가세(시, 군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전심절차 무릇 취득세부가세는 지방세중 시, 군세의 일종이므로 위의 취소를 구하려면 지방세법 제58조 규정중 시세, 군세에 관한 소정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위 갑제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1 내지 3, 제6호증의 1, 3,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4. 15. 피고로부터 이건 대지에 대한 취득세 및 취득세부가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서 취득세부가세 마저 도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도세소정의 전심절차규정에 따라 1979. 5. 12. 경상남도지사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어 1979. 8. 20.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당하고 본소청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시세, 군세에 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취득세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는(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의 소도 포함)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본안에 들어가 판단키로 한다.

3.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는 뻐스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경남 양산군 양산면 북부동 382. 대144평에 기존정류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협소하므로 이건 대지를 매입하여 정류장을 이곳으로 이전하려고 하였던 바, 마침내 피고가 1977. 2. 12.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양산군건설 1546-348호에 의거 주위일원에 도시계획을 고시하고 이건 대지에 뻐스정류소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하였으나, 원고가 인가받은 임시정류장인 같은면 북부동 483의4외 2필지 대지712평에서 주차장 고시지역까지의 진입로는 폭5미터의 협소한 도로이고 더욱 철거대상전주와 건물들이 그대로 도로에 돌출되어 있어서 대형뻐스는 회전이나 교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더욱 1일 600회 정도의 교통소통량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 이건 대지는 구획정리지구중의 중앙에 위치하여 승객들이 고시지역까지 통행하는데 불편이 허다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상 고시지역 옆에 있는 하수구는 복개하여 도로로 편입되게 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사나 시설을 한바 없으며, 고시지역진입로 주위 일대의 교량 및 측구공사등이 전연 되어 있지 않고, 불안전한 교량(폭 2미터, 길이 7미터) 1개만 있는등 전체적으로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고시지역을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몇차례에 걸친 고시지역이전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경상남도지사가 1978. 1. 18. 원고의 신청에 의거 가로망불비를 이유로 197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기한부 임시정류장위치변경인가를 하므로서, 원고가 위의 임시정류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로 이건 대지의 취득일인 1977. 11. 29.부터 6개월내인 1978. 5. 29.까지 사이에 당해 고시지역에 정류장시설을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건 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가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기 위한 전용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75. 12. 2. 이건대지를 매수하여 그로부터 6개월이내는 물론 현재까지 정류장시설을 하지 않은채 공한지상태로 남겨두고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과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건 대지상에 정류장시설을 하지 못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을제11 내지 13호 각증과 동일), 제9호증의1 내지 3(을제1, 2호 각증과 동일) 제11, 13, 14호증의 1 내지 3, 제17호증의1, 2의 각 기재일부와 증인 구학송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대지를 포함한 양산면 제1지구가 1975. 6. 25. 건설부공고 제74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되고, 이어 1976. 4. 9. 경남고시 제66호로 이건 대지상에 정류장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었으며, 1976. 3. 4.경 위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어 1977. 6.초 환지처분이 공고되고, 같은 달 29. 환지처분되어 같은해 11. 29.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피고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이전인 1977. 2. 12.과 같은해 6. 10. 두차례에 걸쳐 토지구획사업법소정 건축행위의 제한등을 해제한채 원고에게 이건 대지에로 자동차정류장이전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그때마다 가로망미비등의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1977. 11. 23. 경상남도지사에게 종전주차장에서 그 인근인 양산면 북부동 483의4외 2필지 대지712평에로 임시정류장설치 및 규모변경인가신청을 하였던 바, 1978. 1. 18. 도지사로부터 정류장고시지역의 가로망이 형성되면 즉시 이전하기로 하여 1979. 12. 31.까지 기한부 임시정류장설치변경인가가 발부되므로, 이곳을 임시정류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등 원고와 피고간에 이건 대지를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망등 주의여건이 구비되었느냐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못 하였으며, 한편 이건 대지는 양산면(행정구역개편으로 양산읍으로 승격)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구획정리사업시행당시에는 농경지였고, 정리사업이 완공된 후에도 그 주위일대의 도로가 계획대로 확장되지 아니하고 도로변에 전주나 건축물등이 일부 돌출되어 대형뻐스가 안전하게 교행하기에 충분하도록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정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에 더 나아가 원고주장과 같이 이건 대지상에 과연 정류장시설등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갑제11, 13, 17호 각증의 기재일부와 증인 구학송의 증언일부 이와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제6호증의1 내지 3, 제9호증의1 내지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 6호 각증의 각 기재일부와 증인 안인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종전 정류소를 이용하여 양산읍에서 부산, 언양간등 정기노선뻐스를 운행해 오다가 차량소통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1978. 1. 5. 이후 위의 임시정류장으로 이전하였던 바, 그곳은 노폭 약 8미터정도의 기존도로가 부산으로, 또 그 중간지점에서 우회전(부산방면을 기준)하여 물금방면으로 노폭 약 7 내지 10미터 정도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들이 1일 평균 약370회(뻐스 87회, 추럭 142회, 승용차147회) 왕래하여 왔고, 1976. 4. 3. 구획정리공사가 완공되어 위(양산읍과 물금간) 도로변에서 길이 2미터, 폭 7미터 정도의 교량이 이건 고시지역까지 연결되므로서 위 교량을 통하여 기존도로를 운행하는데는 종전에 비교하여 크게 불편한 점이 없었고, 또 이건 고시지역은 물론 그 주위일대의 지반공사가 완공되어서 즉시 정류장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데 고시지역이 양산읍중심가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데다가 주위가 공지여서 승객들이 원고회사 뻐스를 이용하기를 꺼리는 등의 영업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건 대지상에 정류장시설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획정리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도로망 성토작업관계로 이건대지를 정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하여도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도로가 다소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치 아니하고 현재까지 공지로 방치하였음으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대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대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중과세율에 의하여 1978년도 재산세 및 1979년도 수시분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임을 내세워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1979년도 수시분취득세부가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5. 27.

판사 박돈식(재판장) 최장락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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