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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1누26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41]
판시사항

공장부지로는 부적격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공장용부지로 취득한 토지가 30년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이며 연약지반이어서 지면침하현상이 발생하여 공장건설부지로 부적격하여 펌프공장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김해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장용 부지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22필지는 그 일대가 30년 전에 늪지대를 답으로 개량한 매립지로서 그 지반구조가 점토 및 진흙찌기층으로 된 연약지반이어서 지면침하현상이 발생하는 토지이며 정밀기계제작 시설의 공장건설 부지로는 부적격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계획했던 펌프공장건설에 착공치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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