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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31;공1984.7.1.(731),1027]
판시사항

고속버스 정류장시설사업이 피고(전주시장)의 자금융자알선 불이행 등으로 지연된 경우와 취득토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전주시장)로부터 소외 고속버스 3개 회사들과 공동투자하여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신설사업시행을 종용받고서 1978.3.28경 소외 회사들과 함께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등에 의하여 전주 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신설허가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며 동년 8.21 원고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0.10. 수용시기를 같은 달 25까지로 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들이 재결에서 정하여진 보상금의 분담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사업참여를 거부하자 원고가 단독으로 이를 지급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바, 그 뒤 피고의 자금융자알선이 어렵게 되고 또한 자금주인 소외 (갑)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위 사업의 시행자명의를 위 신설회사로 변경하여 신청하였으나 이것마저 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허됨으로써 위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투자가 무위로 돌아가자 원고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1980.2.1.에야 위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위 정류장 신설공사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광주고속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정비, 점검 및 수리사업등과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전주시내에 정류장을 두고 있는 소외 동양고속운수주식회사, 같은 중앙고속운수주식회사, 같은 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와 더불어 공동투자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 신설하는 사업시행을 종용받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 등은 1978.3.28.경 각자 총 소요자금의 4분의 1씩을 투자하고 원고를 그 대표회사로 선정하여 위 터미널 신설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에 의하여 (1) 위치, 전주시 (주소 생략) 부근 (2) 면적 3,619평 (3) 착공 및 준공일 1978.3.28. 같은 해 12.31 (4) 사업의 규모, 건물 588.7평 3층 시설 기타포장 (5) 조건, 본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의 준공과 동시 5개 회사를 흡수 운영할 것, 정류장 시설투자에 있어서는 공동투자 의사를 표시한 동양, 중앙, 천일고속회사를 참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고속여객 자동차정류장 시설사업 허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8.21 재결신청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해 10.10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 대지 25필지에 관하여 수용의 시기를 같은 달 25까지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위 3개 회사들은 위 재결에서 정하여진 보상금의 분담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위 터미널신설사업에의 참여를 거부하여 오자 원고는 부득이 단독으로 위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위 각 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수용의 시기인 같은 달 25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위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류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10억 원 중 금 5억 원을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으로 전북은행에서 융자알선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정류장 건설사업을 원고 단독으로 추진할 것을 통보하자 피고는 같은 달 26 위와 같은 융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융자주선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자금마련에 궁색하여진 원고는 같은 해 12.22. 소외인과 위 정류장 건립을 위한 대지매입자금 및 정류장건물 신축자금에 관한 협약을 맺어 위 소외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전주고속공용터미널을 설립하고, 1979.2.1. 위 사업의 시행자 명의를 위 신설회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위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3.31. 불허가됨으로써 위 사업시행을 위한 위 자금투자가 무위로 돌아가자 원고는 위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자금조달과 공사설계의 수정 등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1980.2.1에서야 위 공사에 착수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대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위 정류장 시설공사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정류장시설공사에 착수가 늦어지게 된 사유가 판시와 같다면 그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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