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 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그 정관의 목적사업(희석식 소주의 제조 및 판매)에 관련된 부대사업(공병과 공상자의 적치장 및 주차장)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금복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12.28부터 1979.1.18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의 부산지사의 사옥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나 1979.7.31까지는 건축 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브록담장으로 그 경계를 설치하고 위 토지를 원고 회사의 고유목적 사업인 희석식 소주의 제조 및 판매와 직접 관련이 되는 공병과 공상자의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80.1.17경 동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토지를 공병과 공상자의 적재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계속하여 그 적치장으로 사용하면서 그해 1.30 사옥신축설계를 의뢰하여 그해 3.29경 건축허가를 받고 그 해 5.1 주류하치장 면허를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은 그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 3 호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비업무용 토지)라 볼 수 없는 것 이라고 판시하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판단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유불비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