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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6.1.(11),1653]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판결요지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바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바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은 논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연설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가, 또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설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연기군 의회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한민족의 한이 맺힌 기모노 옷차림으로 술을 먹고, 처녀들이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춤추는 가운데 놀았으며, 이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에는 연기군 의회 의원들이 일본의 호텔의 한 방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그 자리는 주연이 베풀어진 자리는 아니고, 연기군 의회 의원들은 기모노가 아닌 가운을 입고 있고,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은 가수 1인이 노래를 부르고, 비키니를 입은 무희와 가슴을 가리지 않은 무희 2명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잠시 나온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위 적시한 사실을 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 비디오 테이프를 자세하게 보고, 발언 내용을 신중하게 정리하기만 하였더라면 잠옷을 기모노로, 상반신을 벗은 것을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잘못 표현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판결이 헌법 제21조 제1항 이 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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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1.26.선고 95노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