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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3823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을 사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 같은 내용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D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는 반드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고 판단한 이상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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