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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2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진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방법과 정도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참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정서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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